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자녀 1인당 지급액 (최대 100만 원) 총정리

홈택스 자녀장려금

아이를 키우는 집은 학원비, 식비, 의류비 등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특히 최근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연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 안 하셨나요?

오늘 정리해 드리는 2025년 기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자녀 1명당 100만 원의 보너스를 꼭 챙기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자녀만 있다고 주는 아동수당과는 다르게,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5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 요건이 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지원 대상 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 자녀 포함)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예시: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 일시금 지급

2. 신청 자격 요건 상세 분석 (소득 & 재산)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대폭 완화됨)

2024년 신청분부터 적용된 완화된 기준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참고: 근로장려금은 홑벌이(3,200만 원)와 맞벌이(4,400만 원) 기준이 다르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세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

② 재산 기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 골프회원권 등
  • 주의사항 (부채): 대출금(빚)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잡혀서 탈락하게 됩니다.
  • 감액 구간: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자녀 1인당 지급액 (얼마나 받나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자녀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증-평탄-점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줄어들고, 중간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 (자녀 1인당)

구분총소득 기준지급액
홑벌이 가구2,100만 원 미만100만 원 (최대)
7,000만 원 미만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 (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2,500만 원 미만100만 원 (최대)
7,000만 원 미만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 (최소 50만 원)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

  1. 최대 지급 사례: 연 소득 2,300만 원인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명 = 총 200만 원 수령
  2. 일부 감액 사례: 연 소득 6,500만 원인 홑벌이 가구 + 자녀 1명
    • 소득이 높은 편이므로 약 50만 원 ~ 60만 원 내외 수령 예상

4.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능)
  2.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패널티가 적용되어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5월 알람을 꼭 맞춰두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완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자녀 추가 공제’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 받게 됩니다.

Q2. 이혼 가정이나 조손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가정: 자녀와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부모 중 1인이 받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실제 양육자 우선)
  • 조손 가정: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손자녀를 실제 부양하는 할머니/할아버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 때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 반기 신청 제도가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무조건 5월 정기 신청(또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5월에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 간주되어 8~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입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하지 마시고,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조회해 보세요. 아이들 학원비 한 달 치라도 아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