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총정리 (최대 240만 원)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월세’는 가장 큰 고정 지출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는다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조건(소득, 나이), 서류 준비 방법,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핵심 요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① 연령 및 거주 요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 신청 연도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별도 거주 무주택자

② 소득 요건 (본인 및 원가구)

소득 심사는 ‘청년 본인 가구(나)’와 ‘원가구(부모님 포함)’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둘 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가구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 (부모님+본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요건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내가 해당될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데?”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청년 가구 (60%)약 143만 원약 235만 원약 301만 원약 365만 원
원가구 (100%)약 393만 원약 502만 원약 609만 원

참고: ‘청년 가구’는 보통 1인 가구이므로 월 소득(세전)이 약 143만 원 이하여야 안전권입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 부모님 소득(원가구)을 보지 않고 본인 소득만 심사합니다.

3.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세요.

  1. 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불가)
  4. 방 1개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원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쉐어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필수)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얼마나 받나요?

  •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급되므로 총 240만 원 혜택입니다.
  • 주의: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줍니다. (관리비는 지원 제외)

언제 들어오나요?

  • 보통 매월 25일에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첫 달 분은 심사가 통과된 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 꿀팁

신청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류 때문입니다. 아래 4가지만 미리 휴대폰으로 찍어두시면 10분 만에 신청 끝낼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가장 좋으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보낸 이체 확인증(은행 앱 캡처), 통장 내역, 혹은 집주인이 써준 영수증.
  3.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1부, 부모 기준 1부 (상세 발급 필수).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클릭
  3. ‘주거복지’ 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4.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파일 업로드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본인이 가기 힘들다면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지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단, 이사 간 집이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관리비가 20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이면 얼마나 받나요?
이 제도는 순수 ‘월세(임대료)’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인 1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계약할 때 관리비보다 월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방학 때만 본가에 내려가 있는데 끊기나요?
월세 지원은 실제 거주 여부와 월세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급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면 지원이 중지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월 20만 원이면 1년에 최신형 노트북을 사고도 남는 큰 돈입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귀찮아도 딱 30분만 투자해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