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의 두려움보다 ‘당장의 소득 감소’가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월급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걱정을 조금 덜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만 주던 ‘사후지급금(25%)’이 전격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확 바뀐 2025년 육아휴직 급여표, 사후지급금 폐지 적용 기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시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 한계였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휴직 초반(1~3개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득 감소 충격을 줄여줍니다.
✅ 시기별 차등 지급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기간 | 급여 산정 비율 | 월 지급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 원 | +100만 원 인상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 원 | +50만 원 인상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 +10만 원 인상 |
총액 비교: 1년 휴직 시 기존에는 최대 1,800만 원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310만 원을 받게 되어 연간 51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소급 적용 되나요?
아쉽게도 이미 끝난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예: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인 경우, 2024년 12월분까지는 구법(150만 원) 적용, 2025년 1월분부터는 신법(인상액) 적용
2. 말 많던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
그동안 육아휴직자들의 원성을 샀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놓고 안 주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몰아서 주는 제도였습니다. 복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내가 낸 고용보험료를 왜 인질로 잡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죠.
2025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급여 100%를 매달 즉시 지급합니다.
- 효과: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체감 소득이 훨씬 커집니다.
주의사항 (과도기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는 사후지급금을 떼지 않습니다.
-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급여는 여전히 25%를 뗍니다. (이 돈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올랐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더 주는 제도죠. 이 역시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에 맞춰 첫 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기존: 1개월 차 상한 200만 원 ~ 6개월 차 450만 원
- 변경: 1개월 차 상한 250만 원 ~ 6개월 차 450만 원
부부가 함께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 (골든타임)
육아휴직 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나오며, 기한을 넘기면 소멸됩니다.
① 신청 가능 시기
- 원칙: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시: 1월 1일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1월분 급여 신청 가능
- 기한(소멸시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② 신청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5분이면 끝납니다.
- PC: 고용24 (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 모바일: ‘고용24’ 앱 설치 및 로그인
- 경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등록), 통상임금 증명자료(급여명세서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복직 부담은 줄었지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휴직 도중 퇴사하면 퇴사일 이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받은 돈을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Q2. 2025년 2월 23일부터 기간이 늘어난다던데?
네, 맞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포함)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는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마치며
2025년 육아휴직 제도는 “아이 낳고도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월 250만 원으로 늘어난 급여와 사후지급금 폐지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시기를 캘린더에 꼭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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