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초등학생 지급 여부 완벽 정리)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월 25일이 기다려집니다. 바로 나라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이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도대체 언제까지 주는 거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끊기나?”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아동수당의 정확한 지급 대상과 나이 기준(개월 수), 그리고 자칫 놓칠 수 있는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요건까지 A to Z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거나 만 6세까지만 지급하는 등 제한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소득 무관’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핵심: 부모가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받습니다.
  • 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2. 지급 대상 및 나이 기준 (언제까지 받나요?)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은 ‘만 8세 미만’입니다.

① 정확한 지급 기간 (개월 수)

  • 대상: 출생 후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 개월 수: 생후 0개월 ~ 95개월까지

쉽게 말해, 아이가 96개월(만 8세)이 되는 생일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②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나이 8세(만 6~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므로,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생일 전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시뮬레이션 (2017년 5월생 아동의 경우)

  • 2025년 5월이 되면 만 8세 생일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아동은 생일이 있는 5월의 전달인 2025년 4월분까지만 아동수당을 받고, 5월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3. 2025년 지급 금액 및 중복 혜택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부모(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이가 2명이면 월 20만 원, 3명이면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 등)

아동수당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다른 육아 지원금과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아동 연령중복 가능 여부월 수령액 합계
만 0세0~11개월부모급여(100만) + 아동수당(10만)월 110만 원
만 1세12~23개월부모급여(50만) + 아동수당(10만)월 60만 원
만 2세~24개월~가정양육수당(10만) + 아동수당(10만)월 20만 원
어린이집24개월~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10만)월 10만 원 (현금)
  • 만 2세 이후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는 정부가 내주고, 부모 통장에는 아동수당 10만 원만 들어옵니다.

4.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필수!)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① 신청 기간 (골든타임 60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전부 지급합니다.
  •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하고 지나간 돈은 주지 않습니다.

② 방문 신청

  •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 방법: 출생 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을 통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
  • 모바일: ‘복지로’ 앱 설치 후 로그인
  •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선택
  • 주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 친인척(3촌이내)만 가능하며, 그 외의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90일)

요즘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이나 한 달 살기, 혹은 조기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동수당이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준: 아동이 해외에 출국하여 90일(약 3달)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 조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재지급: 귀국하면 귀국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단, 입국 사실을 신고하거나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함)

Tip: 89일만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90일 연속 체류가 끊기므로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90일을 넘기면 칼같이 정지되니 날짜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자라면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이혼한 경우 누가 받나요?
아동과 실거주하며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양육자가 보호자 변경 신청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 사업이므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계속 입금됩니다.

Q4.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복지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이전에 변경하면 그달부터 바뀐 계좌로 들어옵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약 96개월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만 8세 생일 전달)을 미리 체크해 두면 가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드리는 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