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생계·의료급여 기준 총정리 (선정 기준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2025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30%에서 32%로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정리해 드리는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꼭 찾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 있으며,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 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집, 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핵심: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

2025년에는 생계급여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혜택 요약
생계급여32% 이하 (상향)매월 현금 지급 (생활비)
의료급여40% 이하병원비, 약값 무료 또는 감면
주거급여48% 이하월세 지원 또는 집수리 비용
교육급여50% 이하입학금, 수업료, 활동비 지원

Tip: 모든 급여를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더 가난하다면 ‘생계+의료+주거+교육’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자격 요건 및 지급액 (현금 지원)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금품(현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765,444원
  • 2인 가구:1,258,451원
  • 3인 가구:1,608,113원
  • 4인 가구:1,951,287원

예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0원) 1인 가구라면, 매월 765,444원 전액을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30만 원 있다면, 차액인 약 46만 원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는 제외)

4. 의료급여 자격 요건 및 혜택 (병원비 지원)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 기준 (40%)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어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 1인 가구:956,805원
  • 2인 가구:1,573,063원
  • 3인 가구:2,010,141원
  • 4인 가구:2,439,109원

본인 부담금 혜택

  • 1종 수급자: 입원비 무료, 외래 진료비 1,000원 ~ 2,000원 수준
  • 2종 수급자: 입원비 10%, 외래 진료비 1,000원 ~ 15% 수준
  • 참고: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으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탈락하는 이유 (자동차 및 재산)

“저는 수입이 0원인데 왜 탈락했나요?” 십중팔구 ‘재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1.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승용차(새 차, 외제차 등)가 있으면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탈락입니다.
    • 예외: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계형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
  2. 금융 재산: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이 공제액(생활준비금)을 넘으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이 대상자가 될 것 같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2.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방문을 권장합니다.
  3.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 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Q2. 자녀가 취업해서 돈을 벌면 제가 탈락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면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빚(부채)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네, 금융권 대출 등 공적인 자료로 증빙되는 부채는 재산 산정 시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순 자산이 줄어들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의 빚은 인정 안 됨)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적 약속입니다.

2025년 완화된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