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완벽 정리 & 모의 계산으로 내 연금 미리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만큼 반가운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노인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계의 필수 자금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예상) 수준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합산하여 월 55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나는 집 한 채 있어서 안 될 거야”, “통장에 목돈이 좀 있는데 어렵겠지?”라며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정확한 수급 자격(소득 하위 70%)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재산과 소득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의 계산’ 방법까지 A to Z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2025년 달라지는 점)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25년 예상 지급 금액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단독 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 가구: 월 최대 548,016원 (부부 감액 20% 적용)

2.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65세 이상 (1960년생 생일이 지난 분들부터 순차적 해당)
  2.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3.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하위 70%)

📊 2025년 선정 기준액 (커트라인)

“월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구분2024년 기준2025년 기준
단독 가구월 213만 원월 228만 원
부부 가구월 340만 8천 원월 364만 8천 원

핵심: “나는 월 200만 원도 못 버는데 왜 탈락했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단순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재산(집, 땅,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의 비밀 (재산의 소득 환산)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인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공제(빼주는 것)’만 잘 알면 됩니다.

① 근로 소득 공제 (일하는 어르신 우대)

일을 해서 버는 돈(월급)은 일정 금액을 무조건 깎아줍니다.

  • 혜택: 월급에서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예: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공제 후에는 소득이 약 61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② 일반 재산 공제 (집값 빼주기)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 등 일반 재산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 대도시(서울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예: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어도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③ 금융 재산 공제 (현금 우대)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은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4% ÷ 12개월로 계산하여 월 소득에 더합니다.

4. ‘절대 탈락’ 사유 (고급 자동차 등)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재산이 100% 소득으로 잡히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 이런 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100% 탈락합니다.
    • 단,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트럭 등은 제외.
  2.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회원권 등
  3.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5.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해보기 (1분 컷)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정부 사이트에서 내 조건을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알려줍니다.

✅ 복지로 모의 계산 이용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연금] 클릭
  3. 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 근로 소득, 재산(건축물, 토지), 부채 등을 입력
  4. [결과 보기] 클릭 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 확인 가능

Tip: 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시 금융 정보 조회 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슬아슬하게 탈락”으로 나온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1.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지급받을 계좌)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방문 시 비치된 서류 작성)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무료 임차 소득(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공짜로 사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효도 받으셔도 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0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깎여서라도 두 개를 다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Q3.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무조건 다시 하세요! 선정 기준액(커트라인)은 매년 오르고, 내 재산 가치(공시지가 등)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기초연금은 부끄러운 혜택이 아니라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꼭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