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표 및 신청 꿀팁 (최장 30년 거주)

LH 국민임대주택

치솟는 월세와 전세 사기 공포 속에서 마음 편히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LH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청년 위주라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표적인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들어가는 문턱(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탈락할 수 있고, 차가 너무 비싸도 안 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확정된 입주 자격,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그리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면적별 공략법까지 A to Z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LH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SH, GH 등)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
  • 특징: 분양 전환되지 않음 (영구적으로 임대만 가능)
    • 참고: 나중에 내 집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공공임대(5년/10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기본 입주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신청자)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 희소식: 1인 가구 면적 제한 폐지

기존에는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40㎡ 이하의 좁은 평수만 신청할 수 있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정부가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 및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변경: 이제 1인 가구도 본인이 원한다면 더 넓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단, 경쟁 발생 시 다인 가구가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신청 불가’라는 족쇄는 사라졌습니다.)

3. 2025년 소득 및 자산 기준 (가장 중요!)

국민임대주택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월평균 소득’입니다.

①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원 수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완화 적용)

[2024~2025년 적용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기준 비율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1인 가구90%약 323만 원 이하
2인 가구80%약 438만 원 이하
3인 가구70%약 533만 원 이하
4인 가구70%약 600만 원 이하
5인 가구70%약 632만 원 이하

주의사항: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위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인 가구 기준(438만 원)을 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자산 기준 (총자산 + 자동차)

돈을 적게 벌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 총자산 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 합계가 3억 3,700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주식), 자동차, 일반자산 – 부채
  •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 이하
    • 가장 많이 탈락하는 요인입니다. 차가 2대여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비싼 차 1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차 등 보조금 받은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4. 면적별 선정 순위 (어떻게 뽑나요?)

“자격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가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집 크기(면적)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① 전용면적 50㎡ 미만 (소형 평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 1순위: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략: 50㎡ 미만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사는 동네(거주지)가 1순위 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고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전용면적 50㎡ 이상 (중형 평수)

청약통장을 오래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략: 조금 더 넓은 집(투룸 이상)을 원한다면 청약통장 관리가 필수입니다. 횟수가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채워두세요.

5.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

1순위 경쟁자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배점(점수)’이 높은 순서대로 뽑습니다.
만약 배점까지 똑같다면? 마지막은 ‘추첨’입니다.

[주요 배점 항목 (총 100점 만점)]

  1. 당해 지역 거주 기간: 1년~3년 이상 (최대 3점)
  2. 청약저축 납입 횟수: 36회~60회 이상 (최대 6점)
  3. 미성년 자녀 수: 2자녀(2점), 3자녀 이상(3점)
  4. 세대주 나이: 30세~50세 이상 (최대 3점)
  5. 부양가족 수: 1인~3인 이상 (최대 3점)
  6. 사회취약계층: (3점)
  7. LH 거주 기간: 최근 1년간 LH 임대주택 계약 사실 없음 등 감점 요인도 존재

6. 신청 방법 및 절차

LH 국민임대주택은 상시 모집이 아니라, 공고가 뜰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
  2. 신청 접수: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PC/모바일) 또는 현장 접수
  3.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4. 자격 심사: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검증 (약 2~3개월 소요)
  5. 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꿀팁: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관심 지역 알림 설정’을 해두면 공고가 뜰 때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부족한데 대출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70~80%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Q2.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저 소득 기준(하한선)은 없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대학생이나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행복주택과 중복 신청 되나요?
공고가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예비 입주자 지위는 중복 유지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4. 거주 중에 소득이 오르면 쫓겨나나요?
아니요,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갱신 계약 시점에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임대료가 할증(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준 소득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LH 국민임대주택은 화려한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쫓겨날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다양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점검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주거 안정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