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및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200% 확대) 완벽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아이 돌봄’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나 갑작스러운 야근, 혹은 아이가 아파서 등원을 못 할 때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월 소득 1,200만 원(4인 가구 기준)이 넘는 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확 바뀐 소득 판정 기준(가~라형), 시간당 본인 부담금,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채워줍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당 요금(2025년): 12,180원 (기본형 기준)
  •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 ~ 90%를 정부가 지원

2.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변경사항)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자녀 혜택 강화’입니다.

①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중위소득 150% → 200%)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형’이라는 새로운 지원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정부 지원 비율 상향

기존에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 가구와 취학 아동(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 부모님의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③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체감 비용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3. 소득 기준 판정표 (나는 무슨 형일까?)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 유형별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소득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가형75% 이하약 376만 원 이하약 457만 원 이하
나형120% 이하약 603만 원 이하약 731만 원 이하
다형150% 이하약 753만 원 이하약 914만 원 이하
라형200% 이하 (신설)약 1,005만 원 이하약 1,219만 원 이하
마형200% 초과

참고: ‘마형’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4. 본인 부담금 상세표 (얼마나 내야 하나?)

2025년 서비스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만 결제하면 됩니다. (시간제 ‘A형-미취학 아동’ 기준)

💰 유형별 시간당 본인 부담금

유형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 (실제 결제액)지원 비율
가형10,354원1,826원약 85% 지원
나형7,308원4,872원약 60% 지원
다형3,654원8,526원약 30% 지원
라형1,828원10,352원약 15% 지원
마형0원12,180원0% (전액)

예시: 월 소득 400만 원인 3인 가구(나형)가 하루 4시간씩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 1시간당 4,872원 × 4시간 = 하루 19,488원만 내면 됩니다.

Tip (다자녀 할인):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위 본인 부담금에서 10%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형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크게 ‘정부 지원 신청’과 ‘서비스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정부 지원 자격 신청 (소득 판정)

먼저 내가 ‘가~라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단계: 서비스 이용 신청 (돌보미 매칭)

판정이 완료되면 실제 돌보미 선생님을 부릅니다.

  •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
  • 회원가입: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
  •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여 본인 부담금 결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이나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시간당 약 18,270원 수준)

Q2. 당일 신청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3~7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당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이나 ‘일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기 중인 돌보미 선생님이 없으면 매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영아종일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월 60시간 이상)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원할 때 적합하며, 시간제 서비스와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중산층 맞벌이 가정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형’ 신설로 그동안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월 10만 원 이상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