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완벽 정리 (월 50만 원 수당 받기)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힘든 것은 ‘멘탈’보다 ‘지갑’ 사정입니다. 도서관 갈 차비, 커피값, 학원비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정부는 구직자를 위해 매월 50만 원씩(26년부터 6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26년부터 3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일명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나는 1유형일까, 2유형일까?”부터 막힙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두 유형의 결정적인 차이(소득, 재산)와 신청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지원 정책으로,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을 넘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현금 지원 중심)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 훈련 중심)

2.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한눈에 보기)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건)’‘얼마를 주나(혜택)’입니다. 1유형의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구분1유형 (요건심사형)2유형 (참여형)
핵심 혜택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
나이15세 ~ 69세15세 ~ 69세
소득 기준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재산 기준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무관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100일 이상무관

Tip: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이 더 너그러운 ‘1유형 선발형(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3.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금 상세)

① 1유형: 최대 300만 원 + α

1유형 선발자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 취업성공수당: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그 이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 지급

② 2유형: 훈련비 + 참여 수당

2유형은 생활비 지원보다는 ‘교육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참여 수당: 상담 및 진단 시 15~25만 원 지급
  • 훈련 참여 지원수당: 직업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

4. 신청 자격 자가 진단 (2025년 기준)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 얼마인지 헷갈리시죠? 2025년 기준 금액으로 확인해 보세요.

  • 1인 가구: 약 143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23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30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65만 원 이하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세전)입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고용24 구직 신청: 먼저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직 신청’ 상태로 만듭니다. (필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로그인.
  3. 수급 자격 모의 산정: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미리 체크.
  4. 참여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재산/소득 정보 입력 후 제출.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선정이 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1~3학년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등은 학년 상관없이 가능)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면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약 133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알바비)이 발생하면 그달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긴 터널을 지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1유형은 혜택이 매우 크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