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급여(0세~1세) 지급 금액, 어린이집 차액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월 100만 원)

성평등가족부 부모급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 가격만 봐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됩니다.

정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초기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정확한 지급 액수, 어린이집을 보낼 때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차액), 그리고 헷갈리는 아동수당과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 보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 만 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아동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2. 2025년 연령별 지원 금액

아이가 몇 개월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돌(생후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가 혜택이 가장 큽니다.

구분대상 (개월 수)지급 금액 (월)비고
만 0세생후 0~11개월100만 원현금 지급
만 1세생후 12~23개월50만 원현금 지급

참고: 아이가 생후 24개월(만 2세)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대신 금액이 줄어든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실수령액’ 계산 (가장 중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100만 원을 다 못 받나요?”
정답은 “보육료(바우처)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다”입니다. 상황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황 ① 만 0세 아동 (가정 보육 vs 어린이집)

  • 집에서 키울 때: 매월 100만 원 현금 입금
  • 어린이집 보낼 때:
    • 지원금 100만 원에서 보육료(약 54만 원)를 차감
    • 실수령액: 나머지 차액인 약 46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
    •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총액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상황 ② 만 1세 아동 (가정 보육 vs 어린이집)

  • 집에서 키울 때: 매월 50만 원 현금 입금
  • 어린이집 보낼 때:
    • 지원금 50만 원에서 보육료(약 47.5만 원)를 차감
    • 실수령액: 차액인 약 2만 5천 원 정도만 현금 입금
    • 만 1세의 경우 사실상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혜택이 대부분 상쇄됩니다.

Tip: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지원금’과 ‘부모급여 현금’ 중 본인 가구에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 헷갈리는 지원금 3총사 비교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첫만남이용권)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이지?” 헷갈리시죠?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3가지 돈이 들어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성격가정 양육 소득 보전아동 권리 보장출산 축하금
대상0~1세 (24개월 미만)0~7세 (8세 미만)출생 아동 전원
금액월 50~100만 원월 10만 원200만 원 (첫째 기준)
지급매월 25일매월 25일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일시금)
중복가능가능가능

결론: 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이 입금됩니다.

5. 신청 시기 및 ’60일’의 골든타임

부모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가 돈을 다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전액 지급 (가장 좋음)
    • 예: 1월 1일생이 2월 28일에 신청 → 1월분, 2월분 모두 지급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나간 돈은 소멸됨)
    • 예: 1월 1일생이 3월 1일에 신청 → 1월, 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지급

따라서 조리원에 있을 때나 출생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① 온라인 신청 (추천)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선택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활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②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 신고하면서 출산 혜택 전부 신청할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정부 복지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할머니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동의 친권자인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부모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실질적 보호자(조부모 등)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3.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 서비스이므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계속 입금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단비 같은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죠.

특히 생후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갓 출산하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