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혜택 완벽 정리 (요양원/요양보호사 비용 85%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치매가 찾아오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간병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뒤따릅니다.

이럴 때 국가가 가족을 대신해 효도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5의 사회보험입니다.

등급 판정만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비의 85%~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복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정확한 판정 기준, 집에서 받는 혜택(재가급여) vs 시설로 가는 혜택(시설급여)의 차이,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A to Z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 (질병 유무 상관없이 거동 불편 시)
    2.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재원: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조사하고, 점수를 매겨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한도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 등급별 판정 기준 점수표

등급요양인정점수상태 설명 (이해하기 쉽게)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하루 종일 침대 생활, 기저귀 착용 등)
2등급75점 이상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휠체어 이용, 부축받아 화장실 이동 가능)
3등급60점 이상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보조기로 실내 이동, 식사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 시 이동 가능, 지팡이 사용)
5등급45점 이상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 활동은 가능한 상태
인지지원45점 미만치매가 확인되었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한 상태 (경증 치매)

핵심 포인트:

  • 1~2등급: 상태가 중중하여 ‘요양원(시설급여)’ 입소가 바로 가능한 등급입니다.
  • 3~5등급: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 수발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시설 입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제공받는 혜택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등급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보조, 청소, 목욕, 말벗 등을 지원 (하루 3~4시간)
  • 방문목욕: 전문 목욕 차량과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투약 관리, 욕창 치료 등 의료적 처치 제공
  • 주·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처럼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모셔다드리고,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 (가족의 출퇴근 시간 보장)

②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경우,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 주로 1~2등급 판정자가 이용합니다.
  • 식사, 세탁, 간호, 요양 등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

③ 복지용구 급여

휠체어, 전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팡이 등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용품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 부담금 (내 돈은 얼마나 드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지만, 100% 공짜는 아닙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재가급여 이용 시: 전체 비용의 15% 본인 부담 (국가 지원 85%)
  • 시설급여 이용 시: 전체 비용의 20% 본인 부담 (국가 지원 80%)

할인 혜택 (중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무료)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6%~12%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방문요양 이용 시]
한 달에 100만 원어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썼다면?

  • 일반인: 15만 원 납부
  • 감경 대상자: 6만 원 ~ 12만 원 납부
  • 기초수급자: 0원 납부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4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인정조사표 작성)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받은 양식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등급 판정에 필수)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소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치매가 없더라도 뇌졸중, 관절염, 파킨슨병, 혹은 고령으로 인한 쇠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요양병원은 지원 안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생활 시설)’을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단, 요양병원은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Q3.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봐도 돈을 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나 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또는 배우자)을 돌보면, 공단으로부터 월 40~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0분~90분 인정)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늙고 병든 부모님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이자,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미루지 마세요. 등급을 받아두면 휠체어 대여(복지용구)만 이용하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