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내 연금 확인! 2025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납부 예외 신청 꿀팁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세금과 함께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이 돈을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일까?”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해지를 고민하거나 납부를 중단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월급입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현재 내 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정확히 확인(조회)하고, 만약 당장 소득이 끊겨 납부가 힘들다면 합법적으로 납부를 멈추는 제도(납부 예외)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내 예상 연금액을 즉시 조회하는 방법과,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까지 A to Z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현재 소득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PC/모바일)

가장 간편한 것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결과 확인:
    • 현재 가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돈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미래 가치: 미래의 물가 상승을 예측하여 반영한 금액 (보통 이 금액이 더 큽니다)

PC 이용 시: ‘NPS 내연금(csa.nps.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무진단>국민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조회 결과 해석 팁

  • 가입 기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납부 개월 수’가 120개월 미만이라면, 아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된 것입니다.
  • 수령액이 너무 적다면?: 임의 가입이나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수령액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2.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60세 은퇴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표

출생연도지급 개시 연령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
1952년생 이전만 60세만 55세
1953~1956년생만 61세만 56세
1957~1960년생만 62세만 57세
1961~19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19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만 60세

참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버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납부 예외’ 신청

퇴사, 폐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매달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연체하지 말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세요.

✅ 납부 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금이 붙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대상자)

  • 실직,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사업 중단(폐업) 또는 휴업한 자
  • 병역 의무 수행자 (군인)
  • 학업을 위한 재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소득 없는 경우)
  •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자연재해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단순히 “돈 아끼고 싶어서” 신청할 순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 대조하므로 실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납부 예외 신청 방법 (방문 불필요)

굳이 공단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PC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2. [민원신청] → [개인민원] 선택
  3. [신고/신청] 탭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4. 납부 예외 사유(퇴직, 폐업 등)와 기간을 선택하고 증빙 서류(필요시) 첨부

② 전화 신청 (가장 간편)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
  •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단, 소득 중단 사실이 전산상 명확하지 않으면 팩스로 퇴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예외, 무조건 좋은 걸까? (장단점 분석)

당장의 지출을 막아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 장점

  •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부담을 0원으로 줄여줍니다.
  •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나중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언제든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주의사항)

  • 가입 기간 산정 제외: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 연금 수령액 감소: 낸 돈이 적고 기간이 짧아지므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장애/유족연금 불이익: 납부 예외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추후 납부):
납부 예외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업해서 여유가 생기면,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추납(추후 납부)’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 예외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한 번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납부 예외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득이 일정 금액(약 60만 원 미만,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알바라면 납부 예외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소득이 잡히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네, 수령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평생 깎인 금액을 받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팍팍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하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추납’ 제도를 통해 구멍 난 가입 기간을 메우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워보세요.